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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정보 2020. 5. 8. 22:52
코로나 19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이며 특히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이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있는
데요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하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생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신청하는 방법 조건,
차후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이란?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며
가구당 지급 한다고 하는 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민등록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입니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나+부모님 3인 가구이며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취를 하시는 경우 부모님2인 가구 (60만원) ,
본인 1인 가구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민등록세대, 건강 보험료상 기준이므로
서류상에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조회를 하셔야 하는 데요
세대주의 주민등록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마스크 요일제처럼 조회 가능하십니다.
(주말은 모두다 조회 가능)
단, 꼭 세대주여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과정
지급 수단은 3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1. 체크카드 충전
사용 가능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역사랑 상품권
이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현금
현금 직브은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이며
지자체별 개별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지원금의 사용 기간 및 사용처 ?
신청한 지원금은 2일 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사용은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흥주점 등은 당연히 제외 대상입니다.
사용 기한은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이며 지류형 상품권은
8월 31일 까지 사용권장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따로 환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급대상자의 광역자치단체로 한정.)
긴급재난 금을 지원받는 대신
자발적 기부 방법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원 시 기부 의사를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
혹은 아예 신청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신청 개시 3개월이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의 사로
간주해 기부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부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15%의 세액 공제가
될 계획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만큼
잊지 마시고 받으시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실 분들은 아름다운 선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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